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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대여약관

【자동차대여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예스렌트카 (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임차인(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사이의 대여용자동차 임대차계약(이하 “대여계약”이라 합니다)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장 대 여 계 약
 
제2조 (자동차 이용 자격)
① 고객은 고객가입 또는 서비스 예약및 계약 시 동의한 개별약관, 개별정책 및 다음 각 호의 규정들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자동차의 이용 자격 기준은 고객의 연령이 차종에 따라 만 26세 이상이며, 운전면허 취득 후 만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합니다. 단, 제공 서비스 및 운영방침에 따라 이용 자격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고객가입 후 고객이 등록한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 정보이상 등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고객은 그 하자가 치유되기 전까지는 자동차의 예약및 계약 및 이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운전면허의 하자가 있는 경우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고 무면허상태로 자동차 운행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④ 가입된 고객의 고객정보를 제 3자가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⑤ 자동차를 예약및 계약한 고객 외 지정되지 않은 제 3자가 자동차 운행을 하는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예약및 계약한 고객 및 자동차를 운행한 제 3자에게 있습니다.
⑥ 자동차를 예약및 계약한 고객 외 다른 사람이 함께 운전해야 할 경우 자동차 예약및 계약시 제2운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제2운전자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2운전자라 함은 자동차를 예약및 계약한 고객과 함께 운전할 회사의 고객을 의미하며, 제2운전자는 하나의 예약및 계약당 한 명의 고객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2. 제2운전자는 회사의 고객으로 본 조항의 자동차 이용 자격에 관한 규정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 제2운전자가 기존의 자동차를 예약및 계약한 고객과 동승하지 않은 상태로 단독 운행시 발생되는 자동차의 파손 및 사고, 이상징후 등에 대한 책임은 자동차를 예약및 계약한 고객과 제2운전자에게 있습니다.
4. 기존의 자동차를 예약및 계약한 고객의 서비스 요금 미결제, 사고처리비용 등의 채무불이행 시 제2운전자는 해당 채무에 대해 배상해야 할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제3조 (자동차 정보 수집장치)
회사는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렌터카에 위치정보 수집장치” 및 영상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여 임대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운행정보 수집장치
1. 운행정보 수집장치라 함은 자동차 반납 위치, 총 누적주행거리 등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회사의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통신 단말기를 말합니다.
2. 운행정보 수집장치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사업자 자산관리 및 보호, 자동차 반납여부 확인, 주행거리에 따른 과금 등의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고객의 자동차 미반환 등 계약 위반시의 자동차 회수, 자동차임대차계약의 이행 또는 분쟁 해결 등을 위한 경우, 수사기관 등의 적법한 조사요구 또는 명령 등에 대한 협조 및 이행을 위한 경우, 그 외에 고객이 별도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한 경우 위 목적 범위 내에서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긴급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 없이도 개인의 위치정보가 긴급구조기관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② 영상정보 수집장치
1. 영상정보 수집장치라 함은 자동차의 주행영상을 수집할 수 있는 블랙박스 또는 영상기록장치를 의미합니다.
2. 영상정보 수집장치를 통해 수집된 주행영상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를 위한 정보(증거)수집용으로만 사용되며, 보험회사, 경찰서 등 기타 관계기관에서 요청한 경우 해당 사고영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영상정보 수집장치 및 SD카드 등을 임의로 분해하거나, 훼손 및 탈거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이용 제한 및 손해배상비용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4. 영상정보 수집장치에 수집된 주행영상을 사고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저장, 배포, 편집, 제공, 판매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4조(예약의 체결)
①대여용자동차(이하 “렌터카”라 합니다)를 임차하려는 자는 미리 차종, 대여요금, 지연손해금, 임차예정일시, 임차장소, 임차기간, 반환장소, 운전자, 기타 임차조건 등을 확인하여 예약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대여예정요금의 10%범위 내에서 예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고객이 예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제5조(예약의 취소)
①임차예정 시간을 1시간 이상 경과하여도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예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②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예정일시로부터 72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③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예정일시 직전 72시간 내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차량료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고, 24시간 내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차량료를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④회사는 예약금을 수령한 후 회사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예약금의 배액을 지급합니다.
⑤제2조에 따른 예약을 한 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회사는 예약금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제6조(대여계약의 체결)
①대여계약의 체결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며, 임대차계약서에는 제4조 제1항에서 열거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받은 예약금을 반환합니다.
1. 고객(고객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렌터카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회사는 사고발생의 빈도 및 보험적용요율 등을 감안하여 고객의 연령 및 운전경력 등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질문 및 자료요구에 불응할 때
3. 고객이 음주상태에 있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될 때
4. 예약 당시 결정한 운전자와 렌터카 인수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5. 과거 렌터카 대여와 관련하여 대여요금의 체납이 있을 때
6. 과거 렌터카 대여와 관련하여 제15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7.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제7조(렌터카의 대체)
①회사는 고객이 예약한 차종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사한 다른 차종의 렌터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 렌터카의 대여요금이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비싼 경우에는 예약차종의 대여요금을,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싼 경우에는 대체 렌터카의 대여요금을 각 적용합니다.
③고객은 제1항에 의한 대체 렌터카의 임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예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제8조(요금의 수령방법 등)
①고객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대여요금을 선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은 대여요금을 분납하거나 사용 후에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②고객의 요구로 인하여 대여요금 외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은 그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고객은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렌터카를 사용한 경우에는 렌터카 반환시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대여요금및 추가요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신고한 요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합니다.
 
제9조(회사의 대여계약 해지)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
2. 계약 당시 고객의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
3. 대여요금을 분할납부하기로 한 경우로서 대여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2기의 대여요금에 달한 때
4. 고객(고객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5. 고객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6. 렌터카 대여 후 고객이 음주운전을 한 때
7. 렌터카 대여 후 고객이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한 때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운전을 한 때
9. 대여자격 기준에 적합하나 운전미숙으로 차량운행이 불가하다 판단 시
10.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한 때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대여요금을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고객은 렌터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적발될 경우, 고객은 잔여기간 유무와 관계없이 렌터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④제3항에 따라 고객은 렌터카를 대여한 차고지로 반환을 원칙으로 하되 운행불가, 운행거부, 운행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경우 렌터카 반환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고객의 대여계약 해지)
①고객은 렌터카 인도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22조 제3항에 의한 조치를 받거나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따라 대여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수령한 대여요금 전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③고객은 임차기간 중이라도 회사와 합의하여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대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상당액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회사와 고객은 회사의 손실을 고려하여 중도해지시의 수수료를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⑤고객의 귀책사유로 렌터카의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대여계약 해지)
①임차기간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여계약은 종료되며, 고객은 이와 같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대여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계약이 종료된 때까지의 대여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③고객이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에 연락하고, 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거나 대체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고객은 회사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2조(임차조건의 변경)
①고객이 대여계약의 체결 후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②고객이 임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③회사는 변경된 임차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회사와 협의되지 않은 차량 무단 사용시에는 약정한 대여기간 종료시점 또는 중도해지시점부터 실제 반납시점까지의 시간동안 해당 차량의 제주특별자치도에 신고된 금액과 그에따른 피해금액을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 3 장 보험 및 점검 등
 
제13조(보험가입 등)
①회사는 고객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종합보험 대인, 대물, 자손 접수 시 고객 부담금 안내
-대인(보상한도:무한) 접수 시 1인 기준 고객 부담 50만원
​-대물(보상한도:2,000만원) 접수 발생 시 사고 1건 기준 고객 부담 50만원
​-자손(보상한도:1,500만원) 접수 발생 시 1인 기준 고객 부담 50만원
*차량손해면책(고급면책, 특약)제도를 계약하였더라도 단독 사고 및 과실 100% 사고 발생시에는 한도 내 면책금 고객부담(면책금은 50만원 ~ 100만원)

②고객은 차량사고 발생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 또는 회사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계약체결시 고객이 서명란에 서명한 경우 보험 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내용을 읽고 숙지한 후 동의한 것으로 보고 회사는 이에 관한 설명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합니다.
④차량면책제도 요금및 면책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신고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14조(점검표 작성 등)
①회사는 고객과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의해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량 등을 확인한 후 렌터카를 인도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시 렌터카의 정비불량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리 또는 부품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책 임

제15조(고객의 점검의무)
①고객은 임차기간 중 렌터카를 사용하기 전에 타이어나 차체의 외관상태 및 시동 후 엔진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②고객은 제1항의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고객은 회사의 자동차 정기점검 요청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고객은 점검 및 통보의무 미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제16조(고객의 관리책임)
고객은 렌터카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회사에 반환하는 시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①고객은 렌터카 또는 옵션품(내비게이션,블랙박스 등) 도난 및 분실, 파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렌터카 도난사고 발생 시 고객은 즉시 관할관서에 도난신고를 해야 하며 도난신고일로부터 계약은 자동 해지 됩니다.
2.도난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량이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은 렌터카의 재구매 및 등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손해배상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3. 2호에 의한 고객이 영업손해 배상 후 차량이 회수된 후에는 회사는 도난신고일로부터 회수시점까지의 영업손해배상금을 제외한 잔액을 환급합니다.
4.옵션품(내비게이션,블랙박스 등) 도난 및 분실의 경우 고객은 재구매비용과 옵션품을 장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7조(금지행위)
고객은 임차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렌터카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 렌터카의 차량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렌터카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ㆍ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5.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6.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7.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렌터카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9.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렌터카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10. 정상적인 도로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거나, 자연재해 속에서 무리한 운전을 하는 경우(제주 본섬 이외의 지역, 차량출입제한 표시구역,태풍,폭설 등)
11. 차량내 담배 및 전자담배 등의 흡연, 또는 비타민스틱, 금연초, 아로마파이프 등 흡연을 연상시키는 유사 흡연 행위
12. 반려동물을 동승시키는 행위
13. 자동차 내부에 쓰레기 투기 방치하는 행위
14. 낚시용품 혹은 생선⦁해산물 적재로 인한 오염⦁악취를 유발하는 행위
15. 차량의 승차인원을 위반하여 승차하는 행위(5인승 차량에 6인이 탑승하는 행위 등)
 
제18조(배상책임)
①고객은 임차기간 중 제17조에 해당하는 행위 기타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1~14호 항목에 대해서 회사는 실내크리닝 비용 10~2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임차기간 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등은 렌터카 반환후에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5장 자동차 사고의 조치등
 
제19조(사고처리)
① 고객은 렌터카 임차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부상자 후송 및 경찰서 신고 등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1. 사고상황 등을 회사에 즉시 통보
2.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
3. 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와 합의 또는 협의를 할 경우 사전에 회사와 협의
4. 렌터카의 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와 거래중인 공장에 수리 의뢰
①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②고객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회사와 협의되지 아니한 곳으로 렌터카를 이동, 견인, 수리 등을 행하여 렌터카 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어 재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회사와 고객은 사고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협조를 태만히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고객은 사고처리에 대하여 회사 혹은 보험회사의 요청사항에 대해 불응할 시 회사는 고객에게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⑤고객이 출고 5년 이내의 신차를 이용중 사고가 발생했을 시,회사는 고객에게 사고수리비용 외에 별도의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를 청구합니다.
 
* 차량 출고 1년 이하의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 이상인 경우 수리비의 20%

* 차량 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의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 이상인 경우 수리비의 15%

* 차량 출고 2년 초과 5년 이하의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 이상인 경우 수리비의 10%

⑥무상으로 제공되는 내비게이션, 전·후방센서, 후방카메라의 오류 및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및 손실은 회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0조(보험처리 등)
①고객은 사고발생시 회사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및 제13조 제2항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손해면책을 보상받지 못합니다.
1. 고의로 인한 손해
2.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3. 영리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범죄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5.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6.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렌터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9. 회사로 사고 즉시 통보하지 않는 사고
10. 이종연료 및 불량연료 주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11. 전기 차량 주 배터리 또는 충전기 삽입구 손상 및 파손 시(과열상태의 배터리 충전 혹은 사고로 인한 파손, 무리한 조작으로 인한 충전기 삽입구 파손 및 훼손)
12. 제17조 금지행위 항목 1~10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고객은 제1항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 및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는 회사에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고객이 제13조 제2항의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된 경우 고객은 사고당시 차량기준가액 등을 기준으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제13조 제2항의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의한 보장금액이 고객의 배상책임금액보다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액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대여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고객이 회사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생긴 사고는 회사의 자동차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⑥고객 귀책사유의 사고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야 운전자와 동승자의 보험(자기신체사고,대인배상,대물배상)접수가 가능합니다.
 
제21조(휴차손해 등 부담)
①고객은 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에는 그 수리기간의 영업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렌터카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에는 렌터카의 재구매 및 등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고객이 부담할 손해액을 정하는 경우 동종차량의 대여요금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회사가 제2항에 의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수리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때 대여요금은 수리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일일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시) 고객이 A 승용차를 임차하여 운행 중에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렌터카를 파손하여 동 차량의 수리에 10일이 소요된 경우 위 제19조 제3항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여야하는 회상의 영업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의 영업손해(휴차손해) = [73,000원(7일 이상 대여시 일일대여요금) x 10(수리기간)=730,000원]의 50% = 365,000원
※ 회사의 A승용차 대여료(가정)
º 대여기간 1~2일 : 일일대여요금 91,000원
º 대여기간이 7일 이상 : 일일대여요금 73,000원
 
제22조(고객의 렌터카 이상 또는 고장 발견시 조치)
①고객은 임차 중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회사에 연락하고 그 처리방향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②고객의 고의·과실로 렌터카의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렌터카 인도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렌터카를 사용 불능하게 되거나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고객은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대여요금을 반환하고, 렌터카 회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⑤회사는 엔진 고장 및 구동장치 관련 결함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는 현장출동을 하지 않으며, 혹 현장출동 후 결함이 없거나, 운전자 조작 미숙으로 확인될 경우 출동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제6장 반 환
 
제23조(렌터카의 반환시기 등)
고객은 약정한 대여기간 종료시점 또는 대여계약 중도해지시에 렌터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4조(렌터카의 확인 등)
①고객은 렌터카를 회상에 반환할 때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인수시 확인한 상태 그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렌터카 반환 시 고객의 입회하에 렌터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③회사가 렌터카를 반환받을 때에는 고객 입회하에 렌터카 내의 고객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의 잔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회사와 고객은 렌터카 반환·회수시 잔여 연료량의 과·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서로 정산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고객이 렌터카를 반환할 때의 연료량이 임대시의 연료량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요청할 수 있고 고객은 반환시의 연료량이 임차시의 연료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회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료 정산의 편의와 정확성을 위해 회사가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 채워 인도하는 경우 고객은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채워 반환합니다.
 
제25조(렌터카의 반환장소 등)
①고객은 약정한 반환장소에서 렌터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반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반환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반환장소가 변경되어 렌터카회수에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6조(렌터카 미반환에 대한 조치)
①회사는 고객이 대여기간 종료시로부터 3시간을 경과하여도 반환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렌터카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렌터카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조사를 할 수 있으며, 차량위치정보시스템의 작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렌터카 대여시 차량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한 자동차를 대여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회사는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기간 종료시로부터 6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렌터카와 고객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렌터카와 고객의 소재가 불명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④고객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렌터카 회수 및 고객·운전자의 소재확인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동종 또는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시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제3자 제공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동종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고객이 회사의 렌터카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렌터카 반환일로부터 익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2.고객이 대여요금을 연체하여 회사가 상당기간 동안 2회 이상 납부를 최고하였음에도 계속 연체하고 있는 경우, 단, 고객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렌터카를 불법 매매 또는 개조한 경우
4.차량번호판 위조 또는 범죄에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이용한 경우
5.렌터카를 전대, 담보제공 또는 매각하는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6.교통사고 후 도주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7.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2적으로 사용한 경우
8.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및 무면허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9.렌터카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경기에 사용한 경우
10.다른 차를 견인 혹은 견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⑥회사는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고객의 정보를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⑦회사가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7장 보 칙
 
제27조(지연손해금)
회사와 고객은 이 약관에 따른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8조(약관의 세칙)
①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개별계약조건 및 개별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충돌할 경우에는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 및 개별약관, 개별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대여표준약관 등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9조(신용조회)
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대여계약 체결 전 신용정보기관을 통하여 고객의 신용상태를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0조(관할법원) 이 약관의 해석과 이에 근거한 대여계약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회사와 고객이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1년 11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1일 동안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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